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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홍보... “보험사기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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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수환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8-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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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단속 홍보물. 사진=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이들 관계기관은 그간 긴밀히 협조해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완료한 바 있다.


먼저,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들은 △카페·블로그 등 유의사항 공지 △모바일·온라인 광고 실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 △보험사기 광고 신고 이벤트 △주요 교통시설 광고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신규 포스터 제작·배포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보험업계 또한 법시행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돼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함에 따라,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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