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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중고차 캐피탈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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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수환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4-08-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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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개 중고차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대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출모집인에게 전가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막는 등의 중고차 캐피탈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는 것. 국내 중고차 구매 관련 총대출액 중 71%가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며 그간 대출 사고 발생 시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책임 분담 등과 관련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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